한국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80~90%는 이용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며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일까?
기술이 인지하지 못해 난 사고이니 자동차 회사가 책임지는 걸까? 아니면 전적으로 자율주행을 믿고 안일했던 운전자가 책임지는 걸까?
2018년 3월 18일, 한 여성이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는 도중 맞은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오고 있었고, 그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5일 뒤,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앙분리대를 받고 뒤에 오던 차량 2대와 부딪히며 폭발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첫 번째 사고는 카메라 센서가 충돌 6초 전에 여성을 인식했지만, 어두운 옷차림으로 인해 사물로 인식해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두 번째 사고는 당시 자동차가 햇빛에 따른 역광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속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쟁점은 민·형사상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 인가이다.
자율주행의 경우 운전의 주체가 운전자인지 차량 컴퓨터 제어장치(ECU)인지 모호해서 형사적 책임의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를 위해 차량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되었다.
또한,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였고,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2022년까지 레벨 3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며 2020년 9월에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했으며, 올해 중으로 개인용 자율주행자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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