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농촌 체류 임시 거주 시설 도입

[CWN 손현석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그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대폭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한다.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서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되는 수순을 밟는다.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범위 및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이번 방안 추진에 필요한 지침 개정은 3개월 내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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