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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동대문구의원, 소음·진동·먼지로부터 구민 보호 앞장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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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저감 조례’→‘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조례’ 개정
비산먼지 저감 조치 명령 등 규정…관리 제도화로 구민 불편 최소화
▲ 정서윤 동대문구의원. 사진=정서윤 의원

[CWN 정수희 기자] 서울 동대문구민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소음·먼지 등을 해소하고 한층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정서윤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정서윤 의원은 “최근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가속화되며 소음·진동·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민원 신고 건수만 3600여건에 달해 공무원들의 행정 피로가 가중되고 구민들의 불편함을 또한 증폭시켰다”며 “올해도 다양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어 소음·진동·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존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구민의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이러한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뿐만 아니라 진동과 비산먼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동대문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대상 강화 △특정 공사장의 소음·진동의 정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비산먼지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비산먼지 전담요원 배치와 먼지 억제를 위한 도로 포장·청소 실시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정서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동대문구의 더 나은 환경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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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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