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과기정통부,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개정안 발표

  • 맑음대전-7.4℃
  • 맑음보은-7.9℃
  • 맑음원주-8.5℃
  • 맑음울산-4.1℃
  • 맑음춘천-8.2℃
  • 맑음광양시-5.6℃
  • 맑음이천-8.0℃
  • 맑음홍천-8.2℃
  • 맑음동두천-11.0℃
  • 맑음함양군-6.0℃
  • 맑음청주-7.0℃
  • 구름많음부안-4.1℃
  • 맑음태백-11.5℃
  • 맑음강릉-5.2℃
  • 맑음북창원-2.3℃
  • 흐림진도군-2.6℃
  • 맑음대관령-13.5℃
  • 눈제주1.2℃
  • 맑음진주-3.7℃
  • 맑음울진-4.4℃
  • 맑음정선군-9.3℃
  • 맑음양평-7.4℃
  • 맑음임실-7.0℃
  • 맑음북춘천-11.6℃
  • 흐림해남-4.0℃
  • 맑음청송군-7.4℃
  • 흐림고산0.8℃
  • 맑음강화-10.7℃
  • 맑음합천-3.2℃
  • 구름많음영광군-4.0℃
  • 눈울릉도-3.6℃
  • 맑음문경-8.6℃
  • 맑음세종-7.6℃
  • 맑음영월-8.8℃
  • 흐림고창군-5.5℃
  • 맑음인천-9.3℃
  • 맑음창원-2.3℃
  • 맑음구미-6.1℃
  • 눈광주-5.1℃
  • 맑음여수-4.7℃
  • 맑음통영-1.9℃
  • 눈백령도-6.4℃
  • 맑음부산-2.7℃
  • 맑음북강릉-5.3℃
  • 맑음철원-11.2℃
  • 맑음대구-4.2℃
  • 맑음동해-4.6℃
  • 구름많음목포-2.7℃
  • 맑음전주-6.4℃
  • 흐림고창-4.3℃
  • 맑음인제-9.0℃
  • 맑음강진군-4.5℃
  • 맑음보성군-4.1℃
  • 맑음금산-6.9℃
  • 맑음김해시-3.9℃
  • 맑음순천-6.7℃
  • 맑음서산-6.8℃
  • 맑음북부산-2.6℃
  • 맑음추풍령-8.0℃
  • 맑음남해-3.4℃
  • 맑음안동-7.4℃
  • 맑음산청-5.6℃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경주시-4.3℃
  • 맑음남원-7.1℃
  • 맑음영천-5.4℃
  • 맑음밀양-3.8℃
  • 맑음봉화-8.6℃
  • 맑음홍성-6.7℃
  • 맑음상주-7.2℃
  • 맑음충주-8.5℃
  • 구름조금서청주-7.3℃
  • 구름많음완도-3.8℃
  • 맑음의령군-5.7℃
  • 맑음장흥-4.8℃
  • 눈흑산도-2.0℃
  • 구름많음군산-6.0℃
  • 맑음의성-6.0℃
  • 흐림성산-0.3℃
  • 맑음고흥-5.0℃
  • 맑음장수-8.8℃
  • 맑음서울-8.9℃
  • 맑음수원-7.9℃
  • 맑음포항-3.5℃
  • 맑음부여-7.4℃
  • 흐림순창군-5.9℃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천안-7.3℃
  • 맑음제천-9.3℃
  • 맑음영덕-4.7℃
  • 구름많음정읍-5.4℃
  • 맑음파주-11.4℃
  • 맑음거창-6.2℃
  • 맑음속초-6.1℃
  • 맑음양산시-1.8℃
  • 맑음영주-8.2℃
  • 2026.01.21 (수)

과기정통부,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개정안 발표

신현정 / 기사승인 : 2021-01-01 16:36:16
  • -
  • +
  • 인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5G 등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련을 수렴하여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망 중립성?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을 통신 사업자(망 제공사업자라고도하며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 LG U 등이 이에 해당)가 대상⋅유형⋅내용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하는 개념이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 통신사는 통신망 운영 개입이 불가하다.

국외 상황은 미국에서는 2018년 5G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망 중립성이 폐지되었고 유럽(EU)은 망 중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고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은 3가지이다.

첫 번째로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해외(EU, 미국)과 같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하였다.

5G 융합 서비스를 대표하는 서비스로는 IPTV, 실시간의료(원격수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성장하기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차등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특수서비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융합 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다뤄 서비스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해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로 특수서비스 제공조건을 구체화하였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하며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고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해당하는 5G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