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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페이스북, 두 IT 공룡들 간의 선전포고

김민경 / 기사승인 : 2020-12-21 2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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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dweek.com/programmatic/facebook-apple-ios-14-personalized-advertising-changes-small-businesses/

12월 16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에 애플을 공격하는 광고를 냈다. 페이스북은 해당 광고로 모든 소상공인을 위해 애플에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Facebook]

애플 vs 페이스북, 쟁점은?

평소 개인정보와 보안을 강조하던 애플은 최근 운영체제를 바꾸며 애플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들 모두에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를 수집할 시 수집하는 데이터의 항목, 수집 목적 등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이 상당한 수익을 내는 개인화된 광고를 만들기가 까다로워진다. 개인화된 광고가 없다면, 광고비 투자 대비 광고의 효과가 떨어짐은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이에 페이스북은 애플의 조치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애플이 앱스토어의 지배력을 이용해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반면, 애플은 자사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함이며, 페이스북에 "사생활 침해를 유지하려는 뻔뻔한 시도"라며 맞대응했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수집되고, 어떻게 다른 앱과 웹사이트 간에 공유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이 사용자를 추적하며 맞춤형 광고를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은 줘야 한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

누가 옳은가?

그렇다면, 국내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페이스북과 애플 중, 어느 기업의 주장이 더 타당할까?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 규정을 기반으로 보면, 애플 주장의 법률적 근거가 더 타당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정보의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에 대해 명시적 사전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광고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용 목적을 분명히 밝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기존의 방식 대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사용자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심각한 침해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무작정 페이스북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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