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대부분, SNS 통해 번개장터 수수료 의무화 성토 중
번개장터측 “소비자 보호와 중고거래 시장 성장 위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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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번개장터 |
[CWN 조승범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모든 중고거래에 수수료를 매기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해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가운데 불거진 논란이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번개장터는 지난 1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최초로 결제 방식을 번개페이(안전결제)로 일원화했다. 번개장터의 안전결제는 제3의 금융기관이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거래 완료한 뒤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기반 안전 거래 시스템이다. 해당 결제 방식에는 3.5% 수수료가 붙는다.
그동안 번개장터 안전결제 시스템은 주로 이용자들이 고가의 전자제품 혹은 명품 의류·잡화 등을 거래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기프티콘 등 소액 판매 상품에도 수수료가 붙는 안전결제가 의무화된 것이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커피 기프티콘을 3800원에 판매하면 수수료 130원이 부과돼 3670원이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식이다.
번개장터가 안전결제 시스템을 출시하며 앱 내 거래에서 소비자들의 불편도 가중됐다. 채팅창에서 직거래를 위한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계좌, 송금, 이체와 같은 단어를 입력하면 상대에게 일절 전송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 간 대면 거래를 원해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안전결제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당초 번개장터는 안전결제를 이용할 시 구매자에게만 부과됐던 수수료에 대해 무료화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안전결제는 수수료를 판매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상태다.
이는 번개장터가 구매자와 판매자 간 구별 없이 안전결제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번개장터 측은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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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갈무리 사진=조승범 기자 |
한 트위터 사용자는 “계좌와 번호 메시지는 아예 못 보내게 막는다”며 “‘안전결제 무조건 의무화’ 목적은 수수료 취득”이라고 성토했다.
이뿐 아니라 트위터상에는 “번개장터 다음 달부터 안전결제만 가능하게 변경하는 데 실화인가”, “스트래스 없는 거래라고 해서 뭔가 봤더니 무조건 안전결제로만?” 등과 같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CWN에 “중고 거래 구매자가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판매자는 판매한 물건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조를 통해) 중고거래 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결제 의무화가 모두가 환영하는 변화는 아닐 수 있다”면서 “다만 번개장터는 장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숙고한 뒤 안전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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