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중고거래 번개장터, 수수료 의무화에 소비자 발끈 왜?

  • 맑음양산시-4.0℃
  • 눈청주-9.3℃
  • 맑음속초-7.7℃
  • 맑음상주-8.5℃
  • 맑음합천-5.6℃
  • 흐림순창군-7.1℃
  • 흐림남원-8.2℃
  • 구름많음서귀포0.1℃
  • 흐림광주-5.4℃
  • 눈흑산도-0.8℃
  • 맑음의성-10.8℃
  • 흐림임실-8.0℃
  • 맑음안동-9.6℃
  • 맑음의령군-9.9℃
  • 맑음부산-5.2℃
  • 맑음서울-11.5℃
  • 맑음고흥-5.5℃
  • 흐림고창-5.9℃
  • 맑음홍천-11.6℃
  • 맑음함양군-7.0℃
  • 맑음구미-7.6℃
  • 맑음강화-11.3℃
  • 맑음추풍령-9.7℃
  • 눈제주0.9℃
  • 맑음이천-11.5℃
  • 맑음북강릉-8.3℃
  • 흐림보령-6.7℃
  • 맑음천안-9.9℃
  • 맑음문경-9.5℃
  • 흐림순천-7.4℃
  • 맑음금산-8.4℃
  • 맑음군산-7.0℃
  • 맑음원주-11.4℃
  • 맑음거제-4.4℃
  • 흐림성산-0.9℃
  • 맑음대전-8.8℃
  • 흐림고산1.2℃
  • 맑음울산-6.7℃
  • 맑음충주-10.4℃
  • 맑음인제-12.3℃
  • 맑음진주-6.8℃
  • 맑음홍성-7.9℃
  • 흐림장수-9.9℃
  • 흐림전주-8.0℃
  • 맑음산청-7.1℃
  • 맑음울진-6.8℃
  • 구름많음진도군-2.2℃
  • 맑음영주-9.9℃
  • 맑음인천-11.2℃
  • 맑음강릉-8.2℃
  • 맑음파주-13.9℃
  • 맑음제천-11.5℃
  • 맑음남해-4.8℃
  • 맑음수원-11.4℃
  • 맑음영덕-7.6℃
  • 흐림해남-4.1℃
  • 맑음김해시-6.2℃
  • 맑음북창원-5.2℃
  • 맑음여수-5.7℃
  • 맑음양평-11.0℃
  • 흐림철원-14.2℃
  • 맑음서산-7.5℃
  • 흐림고창군-6.7℃
  • 흐림세종-8.5℃
  • 맑음영월-11.0℃
  • 흐림정읍-7.7℃
  • 맑음보성군-4.9℃
  • 맑음창원-5.3℃
  • 맑음대구-6.6℃
  • 맑음통영-4.8℃
  • 흐림태백-13.1℃
  • 눈울릉도-4.1℃
  • 흐림장흥-5.0℃
  • 맑음밀양-7.9℃
  • 흐림보은-9.0℃
  • 눈목포-4.1℃
  • 맑음청송군-10.2℃
  • 맑음북부산-5.3℃
  • 맑음광양시-6.3℃
  • 흐림강진군-4.5℃
  • 맑음동두천-13.5℃
  • 맑음정선군-11.9℃
  • 맑음서청주-10.5℃
  • 구름많음부여-7.3℃
  • 맑음춘천-11.7℃
  • 맑음봉화-11.5℃
  • 눈백령도-7.7℃
  • 맑음북춘천-14.1℃
  • 흐림부안-6.4℃
  • 흐림영광군-4.6℃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8.9℃
  • 흐림대관령-16.3℃
  • 맑음영천-7.8℃
  • 맑음포항-6.5℃
  • 맑음동해-6.9℃
  • 구름많음완도-3.4℃
  • 2026.01.22 (목)

중고거래 번개장터, 수수료 의무화에 소비자 발끈 왜?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9:23:42
  • -
  • +
  • 인쇄
판매자에 3.5% 수수료 부과하는 안전결제로 일원화 선언
이용자 대부분, SNS 통해 번개장터 수수료 의무화 성토 중
번개장터측 “소비자 보호와 중고거래 시장 성장 위해 시행”
▲ 사진=번개장터

[CWN 조승범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모든 중고거래에 수수료를 매기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해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가운데 불거진 논란이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번개장터는 지난 1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최초로 결제 방식을 번개페이(안전결제)로 일원화했다. 번개장터의 안전결제는 제3의 금융기관이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거래 완료한 뒤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기반 안전 거래 시스템이다. 해당 결제 방식에는 3.5% 수수료가 붙는다.

그동안 번개장터 안전결제 시스템은 주로 이용자들이 고가의 전자제품 혹은 명품 의류·잡화 등을 거래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기프티콘 등 소액 판매 상품에도 수수료가 붙는 안전결제가 의무화된 것이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커피 기프티콘을 3800원에 판매하면 수수료 130원이 부과돼 3670원이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식이다.

번개장터가 안전결제 시스템을 출시하며 앱 내 거래에서 소비자들의 불편도 가중됐다. 채팅창에서 직거래를 위한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계좌, 송금, 이체와 같은 단어를 입력하면 상대에게 일절 전송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 간 대면 거래를 원해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안전결제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당초 번개장터는 안전결제를 이용할 시 구매자에게만 부과됐던 수수료에 대해 무료화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안전결제는 수수료를 판매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상태다. 

이는 번개장터가 구매자와 판매자 간 구별 없이 안전결제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번개장터 측은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 트위터 갈무리 사진=조승범 기자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SNS(사회망관계서비스)를 통해 번개장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계좌와 번호 메시지는 아예 못 보내게 막는다”며 “‘안전결제 무조건 의무화’ 목적은 수수료 취득”이라고 성토했다. 

이뿐 아니라 트위터상에는 “번개장터 다음 달부터 안전결제만 가능하게 변경하는 데 실화인가”, “스트래스 없는 거래라고 해서 뭔가 봤더니 무조건 안전결제로만?” 등과 같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CWN에 “중고 거래 구매자가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판매자는 판매한 물건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조를 통해) 중고거래 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결제 의무화가 모두가 환영하는 변화는 아닐 수 있다”면서 “다만 번개장터는 장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숙고한 뒤 안전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1

  • ㅇㅇ님 2024-08-08 22:47:32
    맨날 잘 쓰고 있구만 소설을 쓰셨네요 기자님 대부분의 조용한 일반 유저들은 엄청 반기고 있습니다. 업자들의 공략에 당하신듯해요. 안전결제 짱 번개장터 흥해라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