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혐의와 관련해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
[CWN 조승범 기자]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PB상품 우대를 통한 고객 유인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발표 이후 쿠팡과 공정위는 수차례 반박과 재반박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관철하려 노력해왔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17일 “모든 유통업체들이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성 입장문을 또 냈다. 공정위가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함께 중점적으로 지적한 문제가 쿠팡의 PB상품 우대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브랜드로 출시한 PB상품을 ‘쿠팡 랭킹’ 검색 상위로 올리기 위해 임직원 2000여 명을 동원, 우호적인 리뷰를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쿠팡은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
▲ 쿠팡이 공저위 입장에 반박하며 내놓은 사진 자료. 사진=쿠팡 |
쿠팡은 다른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들도 각자의 PB상품을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골든존과 홈페이지 검색 상위에 배치하고 있다며, 한 대형마트 골든존에 배치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했다. 또한 자사 PB제품인 우유와 휴지 이미지가 검색 상위에 배치된 다른 이커머스 기업 홈페이지를 캡처해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과의 지속된 공방을 끝낸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비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쿠팡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 내부에서 쿠팡과의 지속된 공방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듯하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