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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쿠팡 |
[CWN 조승범 기자]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심의가 임박했다. 공정위와 쿠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업계는 공정위 심의 결과가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이 운영하는 PB 판매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와 6월 5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안건의 핵심은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했는지 여부다.
쿠팡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쿠팡이 자사 PB 상품이 랭킹 상위에 올라가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쿠팡이 자의적으로 알고리즘을 운영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쿠팡 측은 알고리즘 조정·변경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이 찾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도록 설계됐는데, 공정위가 이를 조작으로 간주한다고 항변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알고리즘 운영 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해 해당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도록 했다는 의혹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도 쿠팡은 심의 내용과 별개로 온라인 플랫폼 검색 순위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일반 PB 상품을 규제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PB 상품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가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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