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이견이 없어도 처리 못한 법안도 일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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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
[CWN 권이민수 기자]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업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 관련 법안 등이 여야 정쟁에 밀려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안들은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데도 처리하지 못해 21대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회기 내 총 2만584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에 불가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지난 20대(37.9%)와 19대 국회(45.0%)보다 낮아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 기록의 오명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관련 법안의 경우 계류 중인 법안이 293건이었으나 이에 반해 처리한 법안은 97건뿐이었다.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금융 관련 법안으로는 △예보법 개정안 △여전업법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안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예보법 개정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다.
예보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현행 보험료율은 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이다. 하지만 오는 8월 31일 일몰되면 1998년도 수준인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998년 수준으로 예보료율 한도가 환원될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약 7751억원(32.6%)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며 예보료 수입의 감소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그만큼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 고객이 구제받기 어려워진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안건이었으나 쟁점 법안에 밀렸고 사실상 폐기 확정이다.
여전업법 개정안은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재 여전법에는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제재를 취할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0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계기로 여전업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이 또한 폐기 수순을 밝을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안건이다. 연금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 비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도 40%에서 45%로 올리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보험료율은 더민주와 동일하게 소득대체율은 44%로 주장하며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본 회의 전날 27일까지 여야의 논의가 이어졌으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ISA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이 법안 또한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오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고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산업은행 지방이전 논란,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체계 개편, 토큰증권(STO) 등 어려운 금융 현안들도 산적했다. 금융이 민생과 밀접한 만큼, 22대 국회의 어깨도 한층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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