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박용수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일본 제철은 이같이 숨진 A씨 유족이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의 역전에서 강제로 차출돼 가족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강제동원 됐다.
A씨는 일본 규슈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했으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후 그는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다가 전쟁이 끝난 뒤 제대해 귀국했고 2012년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제철이 A씨 유족 3명에게 위자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재판부의 승소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법리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A씨 유족의 청구권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들 소송은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2차 소송’이다.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해 연달아 대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의 승소를 일본 기업들은 재판부의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하급심에서 강제집행정지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돈을 받겠다며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CWN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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