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8일), 국내 나이 계산 방식이 모두 '만나이'로 통일되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이 방식은 기존의 '세는 나이' 대신에 채택되었으며, 생일이 지날 때마다 개인의 나이는 한 살씩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행정·법률적인 영역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만나이'를 기본으로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만나이 통일법(개정 행정기본법·민법)'의 시행을 통해 나이 관련 혼란과 분쟁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만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며 "법적 다툼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행정 증명서, 선거권, 연금 수급 기준, 경로 우대, 취학 연령 등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세는 나이' 대신에 '만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되며, 연금 수급 시점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여전히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3월 1일'로 유지된다.
하지만 일부 제도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된다. 술·담배 구입 연령, 입대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은 현행대로 연 나이 계산 방식을 유지한다. 술·담배 구입 연령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으로 정의되며, 입대 연령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한,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은 8급 이하는 18세 이상, 7급 이상 및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을 요구한다.
정부는 '만나이 통일법'을 통해 나이 계산 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나이는 개인이 실제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이라며, "만나이의 사용은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만나이 통일법' 시행을 기점으로 만 나이 사용 문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학 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연령,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만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나이 계산 방식이 통일되었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한 변화에 조금의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만 나이 사용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생활 관습들도 자연스럽게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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