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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현금 없는 사회로 향하는 첫걸음

이은희 / 기사승인 : 2021-06-21 2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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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와 암호화폐, 공존할 수 있을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화폐이다. 또, 같은 비율로 현금과의 교환이 보장되기에 암호화폐와는 달리 가격 변동 위험이 없다. 전통적 화폐와 비교했을 때, 화폐 주조 비용 감소로 인한 시뇨리지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이라는 새로운 통화정책을 사용하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코로나19로 디지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현금의 사용 빈도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현금을 대체하는 안전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금융 서비스의 편리함을 높여줄 것이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행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CBD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거래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비대화는 시중은행의 존립 이유를 약화시킨다. 또한,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보안성이 전제되지만, 이를 악용하여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CBDC 거래소 역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해킹과 같은 위험을 막는데 추가 운영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가 CBDC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내년 올림픽까지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등 CBDC의 개발은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CBDC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안전성과 금융 소외 계층 문제, 시중 은행의 역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조만간 도입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훗날 CBDC가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CBDC 도입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불러올 것이고, 동시에 암호화폐 투자로도 이어질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특금법과 암호화폐 업권법에 대한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은 낮지만, 수익성이 높은 암호화폐 투기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 한 금융 당국 역시 이에 대해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듯하다.

또한, 아직은 CBDC보다 암호화폐에 익숙한 사람이 많아, 암호화폐의 사용 경험이 CBDC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여줄 것이기에 암호화폐의 존재가 결코 CBDC의 도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암호화폐는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BDC와 암호화폐 모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수단인 만큼 아직 확실한 법적 기반과 기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다. 기초를 세우는 단계인 만큼 성급한 도입보다는 체계적인 검증과 규제의 마련을 통해 탄탄한 기반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BDC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암호화폐를 무분별하게 규제하는 것은 그림자 금융을 키워 더 심각한 위험 요소를 불러올 것이다. 제도권 내로 편입 시켜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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