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언텍트 시대 온라인 시장 성행, 이득일까 독일까?

  • 흐림정읍21.5℃
  • 흐림순천20.1℃
  • 흐림봉화20.0℃
  • 흐림태백19.2℃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흑산도22.8℃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전주21.5℃
  • 흐림보은19.6℃
  • 흐림진주19.7℃
  • 흐림속초23.6℃
  • 흐림영광군22.0℃
  • 흐림상주18.7℃
  • 흐림보성군21.2℃
  • 흐림부산23.4℃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임실20.2℃
  • 흐림영덕21.1℃
  • 흐림울진22.9℃
  • 흐림고흥21.0℃
  • 흐림성산25.4℃
  • 흐림대전20.8℃
  • 비창원21.2℃
  • 흐림대관령18.7℃
  • 흐림양산시22.0℃
  • 흐림함양군19.2℃
  • 흐림의령군19.2℃
  • 비여수20.4℃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충주23.3℃
  • 흐림동해24.9℃
  • 흐림고창군21.3℃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밀양20.9℃
  • 흐림부여21.7℃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강릉25.8℃
  • 흐림통영22.0℃
  • 흐림북창원21.1℃
  • 흐림천안22.6℃
  • 비광주20.0℃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영주19.9℃
  • 흐림이천24.5℃
  • 흐림홍성24.0℃
  • 흐림영월23.1℃
  • 비북부산22.8℃
  • 흐림북강릉23.6℃
  • 비포항21.9℃
  • 비안동19.3℃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서청주21.8℃
  • 비대구20.5℃
  • 흐림영천20.1℃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홍천24.8℃
  • 구름많음청주23.6℃
  • 흐림진도군21.2℃
  • 흐림합천20.2℃
  • 흐림군산21.9℃
  • 흐림제주24.9℃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세종21.2℃
  • 흐림원주24.5℃
  • 흐림남원19.2℃
  • 흐림추풍령18.2℃
  • 비울산20.4℃
  • 흐림강진군21.5℃
  • 흐림제천22.2℃
  • 흐림김해시21.5℃
  • 흐림해남21.7℃
  • 흐림광양시20.0℃
  • 흐림거창19.1℃
  • 흐림문경18.4℃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장수18.6℃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산청19.1℃
  • 흐림구미20.1℃
  • 흐림경주시20.7℃
  • 비서귀포26.6℃
  • 맑음백령도24.4℃
  • 흐림의성20.0℃
  • 흐림완도21.4℃
  • 흐림남해19.9℃
  • 흐림목포21.2℃
  • 흐림금산20.5℃
  • 흐림부안21.4℃
  • 흐림고산24.8℃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고창21.9℃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정선군20.8℃
  • 2025.09.09 (화)

언텍트 시대 온라인 시장 성행, 이득일까 독일까?

김하연 / 기사승인 : 2021-05-24 13:02:12
  • -
  • +
  • 인쇄
한국소비자원 "SNS 마켓 99%가 환불 및 청약 철회 거부"

IT 기술은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간단한 단계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상용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통한 제품의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유통이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장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의 모든 판매 플랫폼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성장 속도에 맞는 법안과 분쟁 해결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무분별한 광고와 신뢰할 수 없는 후기가 넘쳐나 이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 정보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SNS 마켓이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청약 철회(환불) 관련 사업제는 청약 철회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가구나 전자제품, 보조제 등을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가 느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강력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빠른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