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삶 속 많은 분야에 곳곳이 스며들었다. 대표적으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로봇 의사, 산업용 로봇, Kt의 기가지니(GIGA Genie), 자율주행차 등이 있다. ‘왓슨’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여 매우 빨리 처방을 내리는 로봇 의사이다. 기가지니는 음성으로 명령어를 입력 및 인식한 후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쳐 명령을 수행하는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한 알파고의 모습에서 몇몇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말도 들려온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그와 관련한 법적, 윤리적인 문제들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충돌사고, 의료행위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 인공지능의 금융사고,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공지능 챗봇의 윤리의식 등 매우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자.
자율주행차의 단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된다. 사람의 운전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자율주행차(level 1)에서부터 사람의 개입 없이 모든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level 4)까지 여러 단계에 걸친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미숙한 운전 실력때문에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들을 줄이고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들이 있으나 법적인 쟁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손해 및 재산 손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자동차와는 다르다. 법적인 책임의 문제를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회사에 물을지, 운전자에게 물을지 혹은 그 책임의 분배를 어떻게 할지가 주요 쟁점이며 이는 level 1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부터 level 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까지 모두 다를 것이다.
운전자 과실의 관점에서 사고를 바라보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하지 않았고 차량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차량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제조사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운전자와 사고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현재에는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제조물 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차의 차량 문제로 인한 사고의 경우 대다수가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의 결함일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차 때문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연대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고 그 책임분배를 가지고 다투게 될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적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확정되고 안정되어야 할 것이며 점진적인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