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전동킥보드, 슬기롭게 이용하자...관련 법률 개정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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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슬기롭게 이용하자...관련 법률 개정 사항 알아보기

마지안 / 기사승인 : 2021-03-08 0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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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차되어있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모빌리티입니다.

e-모빌리티는 기존의 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달리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e-모빌리티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점차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통수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미세먼지 때문에 더 작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에 관심이 커지면서 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학생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기엔 가깝고 걸어가기엔 먼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편의성을 주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각종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들 사이에선 일명 ‘킥나리(고라니 킥보드)’라고 불리며 도로의 위협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전거 전용 도로 주행 가능
2020년 12월 10일부터 기존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던 전동킥보드를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전동킥보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최고 속도 25km/h이고, 킥보드 총 무게가 30kg을 초과하지 않는 전동킥보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2. 만 13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
기존 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만 13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어, 사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탑승 인원 1명으로 제한
종종 2명이 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이는 불법입니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음주 후 전동킥보드 이용 시 범칙금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이 3만원 부과됩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전동킥보드가 아무 데나 주차되어 있는걸 볼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횡단보도,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계단 등 주정차 금지구역 13구역이 지정되어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된 법률을 잘 지키고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적 측면 등 여러 방면에 좋은 e-모빌리티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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