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판매 적발시…'벌금 최고 1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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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차 내에 라이터나 탄산음료를 장시간 두면 폭발 가능성이 높다. 사진=뉴시스 |
[CWN 윤여찬 기자] 흔히 '7말 8초'라 불리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한다. 자동차로 떠나는 피서에서 주의할 점과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중고차를 알아보는 이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봤다.
먼저 휴가철 뙤약볕에 야외 주차를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지하 주차장과 달리 특히 직사광선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차량의 대시보드 위는 섭씨 90도에 육박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차량 내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라이터다. 무심코 대시보드에 라이터를 뒀다간 폭발과 화재 위험이 따른다.
다음으로 탄산음료나 청량음료다. 콜라나 사이다를 비롯해 물 대신 마시는 탄산음료도 폭탄으로 변신할 위험성이 높다. 차량 실내에 온통 콜라 범벅이 됐다는 이들도 종종 있다. 또 배터리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도 직사광선에 노출하면 부풀어 올라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체로 분류된다. 이밖에 가장 중요한 건 여름철엔 어린 아이나 노약자를 혼자 차에 잠시라도 머물게 해선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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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 여부 확인을 위해 자동차 이력조회와 안전벨트 끝까지 당겨보기 등이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
다음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중고차 구매시 유의할 점이다. 올해 유독 침수차가 많다. 지난 25일 보험업계 기준 올해 전국 침수차는 3582대에 이른다. 자차 보험으로 전손 처리후 보험금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폐차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만원까지 벌금이 매겨진다. 기존 300만원에서 오는 31일부터 벌금이 대폭 높아진다. 확인 방법은 전손 처리 되는 순간부터 전산에 입력 되니 사전에 자동차사고이력 조회나 민간 중고차 앱을 통해 조회해 보는 게 기본이다.
침수차 판정 자동차는 30일 이내에 폐차와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사이 공백이라면 조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럴 땐 간단한 방법으로 기본적 확인을 해 본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거나 에어컨을 일정 시간 틀어보면서 육안과 냄새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흙탕물 흔적이 있는지 에어컨 필터에 물이 들어갔던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우선이다. 전손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절반의 침수일 수도 있으니 여름철엔 10분 내외 시운전도 필수다.
CWN 윤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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