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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손현석 기자]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 지시’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의 검찰 체포와 관련해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SPC그룹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같은 달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파스쿠찌사와의 업무제휴(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정된 3. 25.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월 19일·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돼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검찰은 그 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PC는 “허 회장은 그룹의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3월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면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돼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3월 29일 다시 출석 요구를 했다. 이에 허 회장은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검찰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SPC는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그럼에도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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