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 지난달 말 기준 4만9766가구

[CWN 손태한 기자] 총선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나섰다.
20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2일 전체 회의를 진행 후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2~5년 직접 거주 하는 조항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에 도입된 제도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 살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토위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왔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결국 여야는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CWN 손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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