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고용부, ‘임금체불’ 대책 발표···태영건설 전국 105개 건설현장 전수조사

  • 맑음대관령0.8℃
  • 맑음고창7.5℃
  • 맑음백령도10.9℃
  • 맑음속초9.0℃
  • 맑음양평6.7℃
  • 맑음순창군6.8℃
  • 맑음부여6.4℃
  • 맑음상주6.0℃
  • 맑음의성6.2℃
  • 맑음파주4.4℃
  • 맑음영주6.9℃
  • 맑음장흥7.0℃
  • 박무북부산10.3℃
  • 맑음강진군8.3℃
  • 맑음울진9.2℃
  • 맑음경주시9.5℃
  • 맑음태백7.2℃
  • 맑음정읍7.4℃
  • 맑음부산14.7℃
  • 맑음문경5.9℃
  • 박무전주9.1℃
  • 구름조금울릉도13.4℃
  • 구름조금목포12.1℃
  • 박무안동7.5℃
  • 맑음서울10.1℃
  • 맑음거제12.0℃
  • 맑음광양시11.0℃
  • 맑음통영12.8℃
  • 맑음여수14.5℃
  • 맑음동두천6.3℃
  • 맑음고흥7.1℃
  • 맑음부안8.2℃
  • 맑음거창4.8℃
  • 맑음창원12.8℃
  • 맑음보령9.3℃
  • 맑음제주16.3℃
  • 맑음영월4.9℃
  • 맑음진도군8.3℃
  • 맑음임실5.6℃
  • 맑음강화7.3℃
  • 맑음양산시12.9℃
  • 맑음철원3.7℃
  • 박무울산12.2℃
  • 맑음군산9.8℃
  • 맑음남원7.3℃
  • 맑음인제4.5℃
  • 박무대전7.5℃
  • 맑음영광군7.9℃
  • 맑음구미6.3℃
  • 맑음서산9.6℃
  • 맑음밀양8.7℃
  • 맑음금산5.5℃
  • 맑음산청5.8℃
  • 맑음추풍령5.0℃
  • 맑음보은4.8℃
  • 맑음포항13.4℃
  • 맑음보성군7.5℃
  • 맑음광주11.4℃
  • 맑음영천8.1℃
  • 맑음서청주4.8℃
  • 맑음성산17.6℃
  • 박무흑산도13.5℃
  • 맑음고창군7.1℃
  • 맑음봉화4.1℃
  • 맑음청송군6.6℃
  • 맑음정선군3.4℃
  • 맑음천안5.1℃
  • 맑음장수3.6℃
  • 맑음세종7.4℃
  • 맑음함양군4.8℃
  • 맑음인천11.3℃
  • 구름조금홍천4.3℃
  • 맑음김해시12.9℃
  • 맑음이천5.3℃
  • 맑음진주6.0℃
  • 맑음의령군5.2℃
  • 맑음합천6.9℃
  • 맑음북창원12.0℃
  • 맑음충주4.1℃
  • 박무홍성5.6℃
  • 맑음북강릉8.6℃
  • 맑음남해12.0℃
  • 맑음해남7.4℃
  • 맑음제천3.4℃
  • 맑음동해8.3℃
  • 맑음강릉9.5℃
  • 맑음북춘천4.6℃
  • 맑음춘천4.5℃
  • 맑음영덕9.5℃
  • 맑음수원7.1℃
  • 맑음순천5.4℃
  • 맑음서귀포17.3℃
  • 연무청주9.1℃
  • 맑음고산16.0℃
  • 맑음완도11.2℃
  • 박무대구9.6℃
  • 구름조금원주5.8℃
  • 2025.11.06 (목)

고용부, ‘임금체불’ 대책 발표···태영건설 전국 105개 건설현장 전수조사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11 11:12:41
  • -
  • +
  • 인쇄
15일부터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4주 동안 운영
태영건설 전국 105개 현장도 일제 단속
500개 현장 방문 집행지도...임금체불 여부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CWN 박용수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동시에 시공현장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대거 발생면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용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주 동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금리인상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임금액은 39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39억원)보다 51.2%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집중지도 기간 중 500여개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성금(도급비)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부는 건설업 임금체불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간이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연 1.5% → 1%),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담보 : 연 2.2% → 1.2%, 신용 : 연 3.7% → 2.7%)도 한시적(1월2일~2월29일)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용수
박용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