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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3개로 확대

김정후 인턴 / 기사승인 : 2024-01-10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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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 추가
인천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사진=인천시
인천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사진=인천시

[CWN 김정후 인턴기자]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종전 12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12개 보장항목에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신규항목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021년 사고부터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22년 사고부터 보상) ▲사회재난 사망(2023년 사고부터 보상) 등 모두 13개 항목의 보장을 받는다.

올해로 6년째 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까지며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원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성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4년에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 운영해 안전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CWN 김정후 인턴기자
kjh2715c@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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