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김정후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만두·한과·청주·건강기능식품(홍삼 등)·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참고로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WN 김정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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