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손태한 인턴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8일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체납세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징수기법을 활용한 압류동산 공매 및 자동차 공매 실적을 합산해 이뤄진다.
시 측은 “시는 압류동산 공매와 자동차 공매 두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압류동산 공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66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286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4억9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상습 체납차량을 추적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해 97대를 공매 처분하고 체납액 1억81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됐다.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CWN 손태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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