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고양시,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단행

  • 맑음백령도11.9℃
  • 맑음천안3.0℃
  • 맑음양평4.8℃
  • 맑음의령군3.3℃
  • 맑음창원11.2℃
  • 맑음추풍령2.7℃
  • 맑음상주3.9℃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월3.7℃
  • 맑음속초7.6℃
  • 맑음청송군7.0℃
  • 박무홍성3.9℃
  • 맑음통영12.3℃
  • 박무북부산8.1℃
  • 맑음남원5.0℃
  • 맑음세종5.1℃
  • 맑음광양시9.6℃
  • 맑음목포9.7℃
  • 맑음강화6.3℃
  • 구름조금밀양6.3℃
  • 맑음경주시6.9℃
  • 맑음홍천2.4℃
  • 맑음완도9.1℃
  • 맑음강릉8.0℃
  • 맑음구미4.2℃
  • 맑음서귀포16.6℃
  • 맑음서청주2.5℃
  • 구름조금제주15.7℃
  • 박무광주8.4℃
  • 맑음부산13.6℃
  • 안개안동6.0℃
  • 맑음거창1.4℃
  • 맑음충주2.5℃
  • 맑음원주3.6℃
  • 맑음진주4.5℃
  • 박무울산11.5℃
  • 맑음북창원10.1℃
  • 맑음서울8.0℃
  • 맑음여수13.5℃
  • 맑음의성4.4℃
  • 맑음장흥5.2℃
  • 맑음강진군6.2℃
  • 박무대전5.3℃
  • 맑음영천5.4℃
  • 맑음함양군2.4℃
  • 맑음제천1.5℃
  • 맑음동해7.5℃
  • 박무수원5.0℃
  • 맑음고흥5.4℃
  • 흐림정선군4.5℃
  • 맑음울진6.8℃
  • 맑음정읍5.9℃
  • 맑음진도군6.4℃
  • 맑음대관령-1.8℃
  • 맑음양산시9.8℃
  • 맑음인천9.5℃
  • 맑음성산15.7℃
  • 맑음합천5.0℃
  • 맑음보령7.2℃
  • 맑음해남4.8℃
  • 맑음순천3.2℃
  • 맑음파주2.9℃
  • 맑음영덕8.3℃
  • 맑음태백2.8℃
  • 맑음군산7.0℃
  • 맑음남해10.1℃
  • 맑음고산15.7℃
  • 맑음부안6.2℃
  • 맑음보성군7.2℃
  • 박무대구7.5℃
  • 맑음북춘천2.4℃
  • 맑음북강릉6.4℃
  • 박무청주6.7℃
  • 맑음포항11.2℃
  • 맑음서산5.2℃
  • 맑음임실3.4℃
  • 맑음보은2.4℃
  • 맑음거제11.1℃
  • 맑음인제3.6℃
  • 박무전주6.8℃
  • 맑음이천2.8℃
  • 맑음영광군7.0℃
  • 맑음문경4.3℃
  • 맑음철원1.4℃
  • 맑음순창군4.2℃
  • 맑음봉화3.3℃
  • 맑음금산4.1℃
  • 맑음춘천2.8℃
  • 박무흑산도13.8℃
  • 맑음고창5.5℃
  • 맑음동두천4.0℃
  • 맑음김해시10.6℃
  • 맑음부여4.2℃
  • 맑음울릉도12.7℃
  • 맑음산청3.5℃
  • 맑음영주3.7℃
  • 맑음장수1.4℃
  • 2025.11.06 (목)

고양시,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단행

손태한 인턴 / 기사승인 : 2023-12-26 17:50:48
  • -
  • +
  • 인쇄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 우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CWN 손태한 인턴기자] 고양특례시가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허가’ 사안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는다.

고양시는 26일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개인명의로 됐고 지난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지난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 민원 등을 통해 2018년 건축심의 부결을 확인했고 직권취소 절차를 준비해 왔다.

CWN 손태한 인턴기자

son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