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손태한 인턴기자] 고양특례시가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허가’ 사안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는다.
고양시는 26일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개인명의로 됐고 지난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지난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 민원 등을 통해 2018년 건축심의 부결을 확인했고 직권취소 절차를 준비해 왔다.
CWN 손태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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