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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빈틈없는 안전망 눈길…노후 담장, 옹벽 보수 비용 지원 확대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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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위험 담장 외에 옹벽 보수 비용도 지원
 담장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옹벽(석축 등) 1개소당 700만 원…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 지원
 위험 담장 등 붕괴‧전도 막아 안전사고 예방, 도시 미관 개선

 
위험 담장 공사 전(왼쪽)과 후(오른쪽). 사진=영등포구청
위험 담장 공사 전(왼쪽)과 후(오른쪽). 사진=영등포구청

[CWN 이성호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내년부터 노후 담장, 옹벽 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 구민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영등포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담장 보수 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 오는 2024년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위험 담장 외에도 옹벽(석축 등) 보수 비용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위험 담장, 옹벽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과 옹벽(석축 등) 15개소이다. 지원하는 담장과 옹벽(석축 등)은 도로변에 접하면서 전도‧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로, 사유지 간 시설물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노후 담장 1개소당 최대 5백만 원, 노후 옹벽(석축 등) 1개소당 최대 7백만 원이다.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구는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확인(외부 전문가 점검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 대상이 많을 경우 ▲담장 등 안전 관리에 관한 시설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 ▲사용 승인일이 오래 경과한 건축물 ▲도로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물 등 우선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등포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영등포구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건축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내년에는 노후 담장 이외에 옹벽, 석축 보수 비용도 지원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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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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