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학습 툴이 발전하면서 공교육 현장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그와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기술을 제공하는 테크 업계 주요 기업 혹은 해커 세력이 학생 데이터를 손에 넣을 위험성이 커졌다. 이에,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학생 데이터 보호를 위해 나선다고 발표했다.
뉴멕시코주는 학생 데이터 보호를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칠까? 헥터 발데라스(Hector Balderas) 뉴멕시코주 검찰총장이 블룸버그에 출연하여 학생 데이터 보호 관련 사항을 설명하였다.
블룸버그 뉴스 진행자 에밀리 챙(Emily Chang)은 2020년 2월, 구글이 가정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을 넘어선 인터넷과 기기 전 영역에서도 아동 데이터를 마구 수집한다는 발데라스 검찰총장의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당시 발데라스 검찰총장은 학부모의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 관행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발데라스 검찰총장은 미국 법률 집행 기관의 성인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정 자체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아동과 청소년이 제대로 된 안내 없는 데이터 수집이라는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돼, 안전을 우려하여 당시 구글의 아동 데이터 수집 관행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부모 동의 없는 아동 데이터 수집이 연방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점도 조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라고 덧붙여 전했다.
발데라스 검찰총장은 테크 기업의 책임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글이 개인 소비자, 공교육 현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동 데이터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관행에 변화를 주고자 구글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구글을 고발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공교육 현장의 기술 활용에 항상 주목하면서 기술의 안전성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안전한 기술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의 기술 활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생성되는 아동 데이터 관리 책임자와 관리 방식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추후 2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눈 여겨 보아야 할 사항으로 발데라스 검찰총장은 “학교 안팎에서 아동의 앱 사용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외에도 아동이 해커 세력의 공격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더 커졌다. 실제로 많은 학교가 스캠, 피싱 등 각종 사이버 공격 방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2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의 보안 강화가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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