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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 '시간 선택제'로

이진영 / 기사승인 : 2021-08-26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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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사진 출처: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업계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상징하던 규제 철폐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불을 붙인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더라도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가 남아 해외 게임 개발사가 꺼려 온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탓이다. 이에 대해 게임사의 자체적인 청소년 보호정책과 선택적 셧다운제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게임 산업의 가장 큰 독소 조항으로 꼽힌 '강제적 셧다운제'가 사라진 만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5일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였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체부가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로 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청소년, 보호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게임 이해 교육 강화 등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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