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 통신 사업자에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름은 '넷플릭스법'으로 글로벌 IT 기업이 한국 이동 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서 지은 것이다.
이 법안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사가 법안 시행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약 한 시간가량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되면서 넷플릭스법이 첫 시험대에 올랐었다.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밝혀졌으며, 구글은 당일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하여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없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에 그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처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사용자가 접속 장애로 불편을 겪었는데도 관련 보상안은 '넷플릭스법' 조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알렸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감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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