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7일, 국내에 진출한 OTT 서비스 넷플릭스. 우리는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화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광고나 약정 없이 즐길 수 있다. 현재, 넷플릭스의 인기는 다른 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이 국내의 만 10세 이상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폰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OTT 앱’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사용자 수 2위를 차지한 웨이브 사용자(269)보다 약 3배가 더 많은 사용자(758) 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실내활동 확산에 따라 넷플릭스의 사용자는 더욱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넷플릭스는 많은 사람의 삶에 스며들어있다.
현재 LG U , KT 이 두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TV(IPTV)로는 넷플릭스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의 IPTV로는 넷플릭스를 사용할 수 없다. 그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였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영상 트래픽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트래픽 규모가 늘어나면 영상 송출 속도는 느려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망을 증설해야 한다.
트래픽을 고속도로에 비유해보자. 고속도로에서 교통이 혼잡한 상황을 생각하면, 혼잡할수록 이동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만약,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늘어난다면 혼잡도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
이 문제와 관련, SK브로드밴드 측에서는 트래픽이 늘어난 만큼 망을 증설해야 하니 넷플릭스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업자(CP) 각자의 역할에 따라, 각자의 고객에게 이용료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고 소비자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중 청구를 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현재까지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각자의 주장을 고수하며, 치열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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