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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정진 회사 부당지원' 셀트리온에 과징금 4.3억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3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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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무상 제공…보관료 없이 바이오시밀러 재고 보관도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스킨큐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 회장이 지분 88%를 소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인데, 해당 시기에 셀트리온이 등록·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무상 사용을 허가받기도 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한 시점인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되,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제품개발 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계약사항을 뒤집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한 것도 모자라, 2021년 8월 기본 계약을 개정해 관련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해당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원은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만 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다.

서 회장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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