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메디톡스, 항소심도 승소…“식약처 ‘메디톡신 처분’ 취소해야”

  • 맑음봉화-4.9℃
  • 맑음동두천-5.9℃
  • 맑음철원-7.7℃
  • 맑음북창원1.2℃
  • 흐림고산1.5℃
  • 맑음파주-7.1℃
  • 맑음합천0.5℃
  • 맑음고흥-0.1℃
  • 눈서귀포4.3℃
  • 맑음문경-3.9℃
  • 맑음임실-3.4℃
  • 흐림부안-3.7℃
  • 구름조금홍성-5.0℃
  • 맑음충주-4.2℃
  • 맑음동해-1.2℃
  • 눈광주-3.7℃
  • 맑음장수-4.9℃
  • 맑음영주-4.8℃
  • 맑음홍천-5.5℃
  • 흐림정읍-4.3℃
  • 눈백령도-8.1℃
  • 맑음대구-1.3℃
  • 맑음남해0.9℃
  • 맑음밀양0.1℃
  • 맑음북춘천-6.0℃
  • 맑음통영1.7℃
  • 맑음인천-6.5℃
  • 맑음안동-3.0℃
  • 맑음구미-2.1℃
  • 눈제주1.5℃
  • 맑음원주-5.5℃
  • 맑음인제-5.6℃
  • 흐림영광군-4.0℃
  • 맑음서청주-5.5℃
  • 맑음강화-6.8℃
  • 맑음세종-4.5℃
  • 눈흑산도-1.4℃
  • 맑음천안-5.8℃
  • 맑음창원1.4℃
  • 맑음서울-5.3℃
  • 맑음광양시0.2℃
  • 맑음의령군-0.2℃
  • 구름많음울릉도-2.0℃
  • 맑음부산1.9℃
  • 흐림해남-2.2℃
  • 맑음북부산1.5℃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4.7℃
  • 맑음상주-3.4℃
  • 맑음거창-2.1℃
  • 맑음울산-0.7℃
  • 맑음이천-4.0℃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완도-1.0℃
  • 맑음울진1.0℃
  • 구름많음장흥-2.6℃
  • 흐림진도군-1.9℃
  • 눈목포-2.7℃
  • 맑음포항0.2℃
  • 맑음남원-2.9℃
  • 맑음군산-4.0℃
  • 맑음부여-3.1℃
  • 흐림고창-4.4℃
  • 맑음북강릉-2.4℃
  • 맑음속초-2.5℃
  • 맑음대관령-8.9℃
  • 맑음의성-1.8℃
  • 맑음춘천-4.4℃
  • 맑음정선군-5.5℃
  • 맑음양평-5.0℃
  • 맑음보은-4.7℃
  • 맑음전주-2.5℃
  • 맑음청주-5.4℃
  • 맑음김해시1.1℃
  • 맑음영덕-1.5℃
  • 맑음영월-5.0℃
  • 맑음보성군-1.1℃
  • 맑음산청-1.8℃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천-2.1℃
  • 맑음함양군-1.3℃
  • 구름많음순창군-5.2℃
  • 맑음경주시-1.3℃
  • 맑음수원-5.4℃
  • 구름조금서산-5.3℃
  • 흐림고창군-4.7℃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강릉-0.6℃
  • 구름많음보령-3.5℃
  • 맑음제천-5.3℃
  • 맑음양산시1.1℃
  • 맑음순천-3.6℃
  • 흐림성산1.3℃
  • 맑음여수-0.9℃
  • 맑음진주0.3℃
  • 맑음금산-3.2℃
  • 2026.01.21 (수)

메디톡스, 항소심도 승소…“식약처 ‘메디톡신 처분’ 취소해야”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6:50:52
  • -
  • +
  • 인쇄
대전고등법원, 1심 재판부 판단 유지
▲ 메디톡스 오송 3공장. 사진=메디톡스

[CWN 손현석 기자] 미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에 품목 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제품(50·100·150단위) 품목 허가 취소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식약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낸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제 제품 판매 중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식약처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