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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오송 3공장. 사진=메디톡스 |
[CWN 손현석 기자] 미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에 품목 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제품(50·100·150단위) 품목 허가 취소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식약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낸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제 제품 판매 중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식약처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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