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메디톡스, 항소심도 승소…“식약처 ‘메디톡신 처분’ 취소해야”

  • 구름많음보령-6.5℃
  • 구름조금추풍령-8.7℃
  • 맑음보은-11.2℃
  • 맑음임실-7.2℃
  • 맑음안동-8.2℃
  • 맑음남원-7.0℃
  • 구름많음영덕-4.7℃
  • 맑음영월-11.5℃
  • 맑음인제-14.1℃
  • 맑음합천-7.0℃
  • 눈대전-8.7℃
  • 맑음양평-9.2℃
  • 흐림광주-4.1℃
  • 맑음충주-11.4℃
  • 맑음파주-15.3℃
  • 맑음영주-8.2℃
  • 흐림정읍-5.8℃
  • 구름많음서귀포2.7℃
  • 구름많음성산0.9℃
  • 흐림진도군-1.5℃
  • 흐림영천-5.4℃
  • 맑음거창-8.2℃
  • 맑음강릉-4.9℃
  • 맑음북강릉-4.2℃
  • 맑음천안-7.7℃
  • 흐림고흥-3.9℃
  • 맑음북춘천-14.3℃
  • 맑음제천-10.3℃
  • 맑음문경-8.1℃
  • 구름많음완도-2.3℃
  • 구름많음창원-2.4℃
  • 맑음동두천-13.0℃
  • 구름조금밀양-5.9℃
  • 흐림서산-6.4℃
  • 구름많음통영-1.6℃
  • 구름많음경주시-4.1℃
  • 맑음상주-7.9℃
  • 맑음동해-4.2℃
  • 맑음군산-7.0℃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7.8℃
  • 흐림장흥-3.7℃
  • 맑음세종-9.1℃
  • 맑음금산-9.9℃
  • 맑음인천-10.3℃
  • 흐림철원-17.5℃
  • 맑음속초-5.9℃
  • 맑음봉화-8.9℃
  • 흐림제주1.8℃
  • 맑음부여-9.1℃
  • 맑음함양군-5.5℃
  • 맑음강화-13.2℃
  • 흐림고창-5.4℃
  • 맑음이천-9.2℃
  • 맑음서청주-9.4℃
  • 맑음산청-4.7℃
  • 맑음대관령-14.7℃
  • 흐림부안-5.1℃
  • 구름많음광양시-3.5℃
  • 맑음수원-9.7℃
  • 구름조금김해시-3.0℃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대구-4.3℃
  • 맑음원주-10.2℃
  • 구름많음울산-3.4℃
  • 구름많음남해-1.8℃
  • 구름많음보성군-3.6℃
  • 구름조금의령군-8.5℃
  • 맑음정선군-10.4℃
  • 흐림장수-8.4℃
  • 눈흑산도-0.8℃
  • 눈목포-2.1℃
  • 맑음구미-6.4℃
  • 맑음홍천-12.1℃
  • 흐림강진군-3.4℃
  • 흐림영광군-5.3℃
  • 맑음순천-6.4℃
  • 흐림해남-2.8℃
  • 눈홍성-6.8℃
  • 흐림고산2.3℃
  • 구름많음북창원-2.1℃
  • 맑음청송군-8.5℃
  • 구름많음부산-2.0℃
  • 맑음전주-7.9℃
  • 구름많음진주-5.0℃
  • 맑음춘천-12.6℃
  • 흐림고창군-5.5℃
  • 눈백령도-7.5℃
  • 구름많음여수-3.2℃
  • 맑음서울-10.6℃
  • 맑음북부산-2.2℃
  • 구름많음포항-3.7℃
  • 맑음태백-12.0℃
  • 구름조금양산시-0.7℃
  • 눈울릉도-2.0℃
  • 2026.01.21 (수)

메디톡스, 항소심도 승소…“식약처 ‘메디톡신 처분’ 취소해야”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6:50:52
  • -
  • +
  • 인쇄
대전고등법원, 1심 재판부 판단 유지
▲ 메디톡스 오송 3공장. 사진=메디톡스

[CWN 손현석 기자] 미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에 품목 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제품(50·100·150단위) 품목 허가 취소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식약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낸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제 제품 판매 중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식약처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