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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공정위 신고’ 움직임에 배달 업계 반응은?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9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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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측, 배민·쿠팡이츠·요기요…“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업계 관계자 “공정거래법 어떤 조항이 저촉되는지 모호”
롯데리아, 본사 차원서 점주들에 배민클럽 미가입 권고
▲ 지난 4월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조승범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 개와 8만여개 가맹점이 소속돼 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협회와 배달 플랫폼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와 배달플랫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부 산하 중소벤처기업부,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주도한 ‘배달업체-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열고 배달 수수료와 계약 체결 등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달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앞서 6.8%인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했는데,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중개수수료 역시 각각 9.8%, 9.7%로 10%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밖에 업체들은 결제 금액에 대해 3% 가량 결제 수수료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 점주들은 부가세와 배달비, 각종 추가 광고비 등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이 100만원 매출을 내면 20만원이 플랫폼에 넘어가는 구조라고 보고 과도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CWN에 “(협회 측에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공정거래법의 어떤 조항에 저촉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재 배달 업계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쿠팡이츠의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짚었다. 그 “배달비의 상당 부분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배달 앱이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배달 앱 업계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협회의 이번 결정은 오는 11일 출시되는 배민클럽 서비스와 관계가 있다. 배민은 배민클럽을 통해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배달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액제 요금제만 이용하던 롯데리아, 써브웨이 점주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배민에는 정액제·정률제 등 두 가지 형태의 점주 전용 요금제가 있다. 정액제는 주문 건수와 상관없이 월 8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배민클럽이 시작되면 건당 수수료(6.8~9.8%)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전환돼 점주가 무료 배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기존 정액제 요금만 이용하던 프랜차이즈 점주는 ‘건당 수수료’와 ‘배달비’라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롯데리아 본사는 최근 점주들에게 ‘배민클럽 주문을 받으면 수익성이 나빠지니 미가입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롯데GRS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냈지만 배민클럽 운영 결정은 점주들의 몫”이라면서 “배민클럽이라는 상품이 무엇이며, 수수료는 얼마가 부과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달료 부담은 각 영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배달비 부담에 대한 언급은 이전부터 제기됐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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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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