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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도 나섰지만 결렬된 배달앱 상생협의…"강제조정 수순"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4 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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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수료 5%' 제시…쿠팡측 해명에도 입접업체들 '반발'
배민·쿠팡 간 이견 여전…추가회의서 결론 못내면 강제 중재안
▲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배달업체와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재권'을 강제 행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협의 시점으로 못 박은 이달 말까지 추가 회의는 물리적으로 한 차례만 가능한 상황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협의체 8차 회의가 전날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열렸다. 결론적으로 양측은 이 자리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율을 5%로 낮추겠다고 제시했지만 입점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전언이다.

근시일 내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고는 하나, 양측 모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이 담긴 4대 요구사항 관철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배달업체 간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배달의민족은 기존 9.8%에서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하위 40% 이하부터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같은 주장을 계속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쿠팡은 이날 배달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5%로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내용이 담긴 상생안을 꺼내들었다.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배달 혜택에 드는 배달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왔다. 이러한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내건 것인데,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무의미한 상생안"이라고 꼬집었다는 후문이다.

그러자 쿠팡 측은 "배달 수수료 인하안과 함께 제시한 배달기사 지급비는 입점단체와 배달라이더 단체가 협의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배달기사 지급비는 쿠팡이츠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배달기사에 전액 지급되는 비용이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배달비 인상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달 수수료율과 함께 촉발된 최혜대우 요구 중단과 관련해서도 '네탓' 공방이 한창이다. 배민은 무료배달 경쟁을 촉발시킨 쿠팡이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다. 최혜대우는 입점업체, 즉 점주에게 음식 가격 등의 조건을 경쟁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한 부분"이라고 항변한 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없어지면 배달 수수료율의 차등 적용 대상을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협의체 추가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중재안조차 양측이 거부할 시 공정위는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강제하는 입법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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