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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로고. 사진=11번가 |
[CWN 조승범 기자] 11번가가 인터파크커머스에 지불해야 할 판매 대금 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11번가는 해당 금액을 인터파크커머스에 지급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판매자들에게 정산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기업 간 갈등이 불거진 상항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AK몰은 ‘숍인숍’ 형태로 11번가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했다. 판매 참여자만 1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1번가는 이달 초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AK몰에 판매 대금 10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잠정 보류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터파크커머스가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판매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가 초래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티메프 사태 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미정산 대금 1조원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두 기업과 같은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서도 판매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것이 문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거래 대금 650억원을 정산하지 못했다. 또한 11번가, 카드 할부 등을 포함해 판매 대금 210억원 등을 합치면 미정산된 전체 금액은 860억원에 달한다.
현재 두 기업은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는 인터파크커머스에 입점해 사업을 진행해 온 소상공인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터파크커머스는 두 회사가 체결한 ‘표준 제휴입점계약서’가 명시한 판매 대금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 주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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