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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양혜빈 / 기사승인 : 2021-02-12 1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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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란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 상에만 존재하는 화폐로, 전자화폐나 암호화폐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아직 완전히 대중화되지 못했는데, 가상화폐가 완전한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어떤 산을 넘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안전성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된다. 우선, 도덕적 해이 문제와 같은 도덕적 문제로 인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 측면과 해킹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적 준비가 되어있는지의 측면이 있다.

현재는 블록에 금전 거래 내역을 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여 금융 거래에 쓰이는 데이터 위, 변조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금융 거래의 핵심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화폐로 인정하는 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자체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민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일반 가상화폐와 구분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법 제 47조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지고 있다", 제 49조와 제 53조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실존하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한다"라는 규정을 수정해, 중앙은행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 편리성
가상화폐가 실물화폐와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성질은 바로 중간 매개체(대표적으로 은행) 없이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먼저 현물거래소를 가입하여 보안 등급을 상향시킨 후 계좌를 연결하고 원화 입금을 완료하면,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중간 통행료와 같은 거래세도 존재하지 않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거래소를 직접 선택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실용성
다수 전문가는 가상화폐는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것으로 분석한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자산매입 이후 가상화폐가 더 대중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첫 단계는 거래소의 탈중앙화이다. 2020년은 디파이(DeFi)의 해였다는 분석이 있다. 디파이란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생태계를 말한다.

따라서 디파이 서비스와 같은 모델이 상용화된다면 거래 비용 절감, 접근 가능성 제고, 다양한 금융 시스템 도입 등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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