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저 수준의 손해율, 역대급 미수금이 원인일수도

[CWN 서종열 기자] DB손해보험에 대한 자동차정비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DB손보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아직 받지 못한 정비대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비업체들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22일 손해보험업계 및 정비업체들에 대한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지난해 실적발표를 앞두고 정비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비대금을 지연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역 A정비소 B 대표는 "삼성화재의 경우 인상된 정비수가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미적거리는 모습이라면, DB손보는 줘야 할 정비대금을 이런저런 핑계로 지연해서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 정비소 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정비업체들도 DB손보와 관련된 미수금이 상당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정비업체들의 수리완료 및 수리내역 확인서를 받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정비대급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정비업체가 과도한 수리내역 청구에 나선 정황이 의심되거나, 통상적인 수준의 정비대금 청구를 넘어설 경우 손해사정 업체를 통해 정비대금을 재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수리내역 및 정비대금 청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비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이런 경우 영세한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정비업체는 경영에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월말마다 결제해야 하는 부품 값에 임대료, 직원들의 임금까지 대표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DB손보는 정비업체들의 말처럼 수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을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해 3분기까지 특수관계자(계열사)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 규모가 300억원대에 육박했다. 이중 자동차보험과 관계 있어 보이는 DB자동차손해사정의 경우 97억9500만원, DBCNS자동차손해사정은 23억86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DB손보의 미지급금이 모두 정비업체에 지급해야 할 수리대금은 아니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DB손보와 자동차보험부문에서 손해사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이들 계열사들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비업체에 지급해야할 수리대금 역시 지급이 지연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DB손보는 국내 4대 손해보험사 중 가장 낮은 손해율을 자랑한다. 경쟁사 대비 자동차보험 사업부문에서 고객들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이 가장 적게 지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손해율이 낮은 경우 보험사의 순익은 증가하게 되며, 손해율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주목할 점은 미지급금이 높아질수록 반대로 손해율은 낮아진다는 점이다. 한 달이나 분기, 연간 등 일정 시간 동안 지급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손해율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지출되는 보험금이 낮아질수록 손해율도 하락하는 되는 셈이다.
손해사정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율이 낮다는 것은 우량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도 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발생빈도가 보유고객집단에 비례하는 많기 때문에 DB손보의 손해율이 유독 낮은 것은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미지급금 규모를 늘려 손해율을 낮춘 거라면 향후 미지급금이 지급될 때 손해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WN 서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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