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위험성 4.7배 증가

  • 맑음제주17.6℃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속초12.3℃
  • 맑음춘천9.2℃
  • 맑음강화11.1℃
  • 맑음고창군11.1℃
  • 맑음정선군9.4℃
  • 맑음진주10.1℃
  • 맑음함양군9.4℃
  • 맑음동두천10.5℃
  • 맑음장흥10.7℃
  • 맑음구미10.2℃
  • 맑음제천8.1℃
  • 맑음거창9.1℃
  • 맑음천안10.2℃
  • 맑음서울13.5℃
  • 구름조금포항15.4℃
  • 맑음홍천9.0℃
  • 맑음밀양13.9℃
  • 맑음강릉11.1℃
  • 맑음대관령4.3℃
  • 맑음부산15.9℃
  • 맑음강진군12.3℃
  • 맑음원주10.3℃
  • 맑음창원14.5℃
  • 맑음임실10.3℃
  • 맑음고창12.1℃
  • 맑음산청10.0℃
  • 맑음안동11.5℃
  • 맑음군산12.1℃
  • 맑음철원9.1℃
  • 맑음영월9.5℃
  • 맑음북창원15.4℃
  • 구름조금영천13.0℃
  • 맑음백령도11.2℃
  • 맑음경주시12.3℃
  • 맑음해남12.2℃
  • 맑음흑산도13.5℃
  • 맑음고산17.0℃
  • 맑음고흥10.5℃
  • 맑음정읍11.9℃
  • 맑음충주9.3℃
  • 맑음울산14.3℃
  • 맑음남원12.0℃
  • 맑음완도14.3℃
  • 맑음장수8.6℃
  • 구름조금동해11.5℃
  • 맑음울릉도13.3℃
  • 맑음부여11.3℃
  • 맑음추풍령10.1℃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춘천8.9℃
  • 맑음통영14.5℃
  • 맑음전주14.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수원11.5℃
  • 맑음목포14.4℃
  • 구름조금봉화8.1℃
  • 맑음북강릉10.3℃
  • 맑음거제13.6℃
  • 맑음양산시15.9℃
  • 맑음의성10.3℃
  • 맑음양평11.2℃
  • 맑음홍성11.7℃
  • 맑음금산10.5℃
  • 맑음광주14.8℃
  • 맑음보령11.9℃
  • 맑음대전11.8℃
  • 맑음의령군9.9℃
  • 맑음보성군11.9℃
  • 맑음남해13.3℃
  • 맑음서청주9.7℃
  • 맑음인천13.4℃
  • 구름조금영주9.6℃
  • 맑음이천10.3℃
  • 맑음상주10.1℃
  • 맑음파주9.2℃
  • 맑음서귀포17.7℃
  • 맑음문경9.2℃
  • 맑음서산11.2℃
  • 맑음성산17.7℃
  • 맑음순천9.8℃
  • 맑음영덕11.4℃
  • 구름많음태백8.6℃
  • 맑음진도군11.7℃
  • 구름조금청송군10.4℃
  • 맑음영광군13.0℃
  • 맑음대구13.7℃
  • 맑음청주14.5℃
  • 맑음세종11.8℃
  • 맑음북부산13.5℃
  • 맑음합천11.4℃
  • 구름많음울진12.7℃
  • 맑음부안12.0℃
  • 맑음보은9.9℃
  • 맑음인제8.7℃
  • 2025.11.05 (수)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위험성 4.7배 증가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4:19:39
  • -
  • +
  • 인쇄
이동형 케이지·전용 안전벨트 착용 필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수칙.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수칙.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CWN 이성호 기자] ‘반려동물 잠시 곁에 두고 안전 운전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공단은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1월9일 ~ 2월2일)에 입과한 669명을 대상으로 공간지각능력(주차) 및 종합운전능력(주행 및 제동)평가를 실시하고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대국민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먼저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운전 할 때는 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안전운전에 효과적이다.

또한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