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2심 징역 35년 선고

  • 흐림홍천5.5℃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장수13.2℃
  • 구름많음백령도5.4℃
  • 비전주12.7℃
  • 흐림남원14.5℃
  • 구름많음산청11.6℃
  • 흐림추풍령11.1℃
  • 흐림고창군12.3℃
  • 구름많음부산18.9℃
  • 흐림보령11.0℃
  • 흐림세종12.5℃
  • 비인천8.4℃
  • 흐림영주7.1℃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대관령7.9℃
  • 구름많음구미11.3℃
  • 맑음의령군12.1℃
  • 구름많음함양군10.5℃
  • 흐림강화8.6℃
  • 흐림정선군11.9℃
  • 구름많음북부산19.5℃
  • 흐림장흥16.4℃
  • 구름많음양산시18.2℃
  • 구름조금울산18.5℃
  • 흐림상주6.9℃
  • 흐림청주12.5℃
  • 흐림인제11.0℃
  • 구름많음합천13.7℃
  • 흐림창원15.6℃
  • 흐림보은7.3℃
  • 흐림봉화8.4℃
  • 구름조금남해14.0℃
  • 구름조금영덕17.8℃
  • 흐림태백11.8℃
  • 구름조금영천13.4℃
  • 흐림문경5.8℃
  • 맑음청송군11.9℃
  • 흐림이천5.9℃
  • 구름많음광양시14.9℃
  • 구름많음거창10.0℃
  • 박무북춘천4.9℃
  • 흐림천안10.6℃
  • 연무여수15.5℃
  • 흐림진도군13.7℃
  • 흐림금산13.9℃
  • 흐림북강릉13.5℃
  • 박무수원9.7℃
  • 박무대전11.9℃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홍성11.9℃
  • 구름많음성산19.9℃
  • 흐림정읍12.3℃
  • 흐림영광군11.1℃
  • 흐림서산10.2℃
  • 구름많음서귀포20.4℃
  • 흐림속초15.6℃
  • 흐림제천5.8℃
  • 흐림철원7.9℃
  • 구름많음울진15.5℃
  • 비서울9.5℃
  • 흐림강릉15.6℃
  • 흐림충주8.1℃
  • 흐림영월5.6℃
  • 흐림순창군15.0℃
  • 흐림파주8.1℃
  • 구름많음통영18.0℃
  • 흐림순천15.8℃
  • 연무대구13.5℃
  • 박무광주15.5℃
  • 흐림춘천5.5℃
  • 구름많음의성12.8℃
  • 구름조금경주시18.5℃
  • 흐림안동8.4℃
  • 흐림군산10.3℃
  • 흐림제주19.4℃
  • 구름많음거제14.8℃
  • 흐림임실13.5℃
  • 구름많음김해시18.9℃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밀양12.9℃
  • 흐림해남15.9℃
  • 구름많음북창원16.4℃
  • 흐림원주7.0℃
  • 흐림고창11.4℃
  • 흐림부여13.4℃
  • 흐림보성군14.8℃
  • 박무흑산도11.0℃
  • 구름많음완도15.8℃
  • 흐림양평5.8℃
  • 흐림서청주11.9℃
  • 구름조금포항17.3℃
  • 흐림동해17.0℃
  • 박무목포12.8℃
  • 흐림부안10.6℃
  • 흐림동두천8.6℃
  • 2025.12.20 (토)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2심 징역 35년 선고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10 16:32:59
  • -
  • +
  • 인쇄
재판부, 추징금 1151억원→917억원 낮춰
2심, 징역 35년형 선고 1심 판단 유지
여동생 2년 처제 1년 6개월 선고
오스템 본사 전경 모습.
오스템 본사 전경 모습.

[CWN 박용수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에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151억8797만555원 추징 명령은 917여억원으로 낮췄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가족은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고 주식에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여동생과 처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와 아내 A씨가 형을 복역한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한편 법원은 이씨의 아내 A씨 또한 횡령금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이씨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용수
박용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