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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2심 징역 35년 선고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10 16: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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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징금 1151억원→917억원 낮춰
2심, 징역 35년형 선고 1심 판단 유지
여동생 2년 처제 1년 6개월 선고
오스템 본사 전경 모습.
오스템 본사 전경 모습.

[CWN 박용수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에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151억8797만555원 추징 명령은 917여억원으로 낮췄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가족은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고 주식에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여동생과 처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와 아내 A씨가 형을 복역한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한편 법원은 이씨의 아내 A씨 또한 횡령금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이씨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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