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제품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건강기능식품 오인
2개 제품 여드름 케어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

[CWN 박용수 기자]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해서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제품들 가운데 일부 제품들은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을 부풀려 표시되거나 건강식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 콜라겐 생성,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 했고, 그중에 7개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 했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과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59개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중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5개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반하는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업자 59곳 중에서 54곳은 시정 권고에 따라 부당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실시한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 실태조사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식약처에서 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 조치한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된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E로운 매거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2개 제품은 건강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이라 기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CWN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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