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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손태한 인턴 / 기사승인 : 2024-01-08 1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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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에 한해서 연 1회 100만원 한도...최대 4년간 지원
고양특례시,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사진=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사진= 고양특례시

[CWN 손태한 인턴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진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간 동일 가구에 지원하나 자녀 1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는 매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로 ▲(최초 신청)직전년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또는 (2~3회차 신청)2023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유사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 7종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CWN 손태한 인턴기자

son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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