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식약처, 염모제 9개 성분 안전관리 강화한다

  • 구름많음영월-1.0℃
  • 맑음철원-2.4℃
  • 흐림장흥2.8℃
  • 흐림전주1.1℃
  • 구름많음충주0.1℃
  • 구름많음대전2.2℃
  • 흐림상주0.4℃
  • 흐림순천0.9℃
  • 흐림광양시4.2℃
  • 구름조금인천-1.7℃
  • 흐림청송군0.7℃
  • 흐림울릉도5.7℃
  • 흐림서귀포12.2℃
  • 흐림제주7.5℃
  • 구름조금인제-0.7℃
  • 흐림고흥4.0℃
  • 흐림해남3.3℃
  • 흐림거창1.1℃
  • 흐림정읍1.2℃
  • 구름많음북춘천-0.7℃
  • 구름많음정선군-1.4℃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남해5.8℃
  • 흐림북창원5.1℃
  • 흐림영천2.9℃
  • 구름많음양평-0.5℃
  • 구름조금속초4.0℃
  • 흐림목포3.1℃
  • 흐림군산2.1℃
  • 흐림성산6.5℃
  • 흐림여수3.6℃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함양군2.0℃
  • 흐림경주시3.2℃
  • 흐림울진5.0℃
  • 구름조금강릉5.6℃
  • 흐림임실0.5℃
  • 흐림보성군3.5℃
  • 흐림부산5.0℃
  • 구름많음제천-0.8℃
  • 흐림완도4.5℃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많음고산7.3℃
  • 흐림진도군4.1℃
  • 흐림거제4.9℃
  • 구름많음보령2.3℃
  • 구름많음서청주0.3℃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조금춘천0.5℃
  • 흐림구미1.2℃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보은0.5℃
  • 흐림세종0.9℃
  • 흐림안동0.8℃
  • 흐림포항4.2℃
  • 흐림동해4.1℃
  • 흐림태백-2.1℃
  • 흐림영덕3.1℃
  • 구름많음원주0.2℃
  • 흐림북부산5.3℃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울산3.4℃
  • 구름많음광주2.6℃
  • 흐림합천4.4℃
  • 구름조금북강릉4.6℃
  • 흐림고창군1.2℃
  • 흐림남원0.8℃
  • 흐림진주4.5℃
  • 흐림추풍령-0.9℃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홍성1.2℃
  • 흐림창원3.7℃
  • 흐림영주-0.9℃
  • 흐림영광군2.6℃
  • 구름많음문경-0.2℃
  • 흐림산청2.7℃
  • 흐림봉화-0.4℃
  • 흐림고창1.8℃
  • 흐림순창군1.0℃
  • 흐림의성1.8℃
  • 흐림강진군2.9℃
  • 흐림대구2.6℃
  • 구름많음서산0.9℃
  • 흐림금산1.1℃
  • 흐림김해시4.4℃
  • 맑음파주-1.5℃
  • 흐림밀양4.4℃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부안2.7℃
  • 흐림부여1.8℃
  • 흐림양산시6.6℃
  • 구름조금동두천-2.1℃
  • 흐림의령군3.4℃
  • 흐림장수-1.3℃
  • 2025.12.21 (일)

식약처, 염모제 9개 성분 안전관리 강화한다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3:52:35
  • -
  • +
  • 인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 성분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CWN 이성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2년 ~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되고 국민께서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