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및 작성 편의성 향상으로 민간 소방역량 강화
내년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작성해야...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

[CWN 이성호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 간,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에서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하여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전국 소방관서는 용도별 소방계획서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지방문 및 소집교육 시 작성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며, 추후 소방안전관리자 정기교육 과정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민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유사시 효과적인 소방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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