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주무관에 이유 묻자 ‘묵묵부답’
본지 취재에 윗선에서 확대 해석 경계

[CWN 기획취재팀] 결정권이 없는 정부부처 주무관이 실·국장의 의견도 묻지 않고 산하단체인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정만, 이하 협회)에 법적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주무관이 협회 관계자에게 회원사와의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국토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 물류산업과 김상조 주무관은 최근 협회 담당자에 “회원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부처 주무관이 과장이나 국장의 지시도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협회와 회원사 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협회에 소송지원을 하겠다 의견을 건넸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소송을 결정할 경우 담당자의 의견을 토대로 과장→국장→실장의 의견을 거쳐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어떻게 주무관이 이러한 단계를 무시하고 일반 업체와 협회가 법적문제 발생시 협회에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C사 관계자는 “협회와 국토부 주무관이 특별한 관계가 아닌이상 이같은 이야기를 주무관 판단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며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협회 또는 협회 관계자와 국토부 주무관의 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법조계도 국토부 주무관이 절차도 무시하고 일반 협회에 법적 소송시 국토부가 협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S법무법인 소속 D모 변호사는 “정부부처가 소송을 지원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토부 주무관이 협회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아함을 나타냈다.
또 다른 법조인인 J모 변호사는 “정부부처 주무관이 절차도 무시한채 개인적으로 협회 담당자에게 법적소송 지원을 약속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어떻게 협회 관계자에게 이처럼 멍청한 약속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신영섭 협회 담당 부장은 “대폐차 신청을 거부할 경우 A사가 협회에 법적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토부 김상조 주무관에게 질의했다”며 “김 주무관은 국토부에서 공동대응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휘영 협회 전무이사는 “국토부 이야기는 국토부에 문의해라”며 “협회에서는 어떻한 이야기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가 이어지자 국토부 김 주무관의 상관인 박병관 물류산업과 행정사무관은 “김상조 주무관이 지원하겠다고 단정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 홍보 관계자 P모씨 또한 “주무관이 상관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협회 관계자에게 법적소송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처음 듣는 이야기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조 주무관은 실국과장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협회 관계자에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획취재팀 admin@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