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코레일,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 ‘버티기’...이젠 옛말 강경조치

  • 구름많음충주1.3℃
  • 구름많음고창3.0℃
  • 맑음동두천-0.2℃
  • 흐림문경2.2℃
  • 흐림동해6.7℃
  • 구름많음서청주1.5℃
  • 흐림합천4.8℃
  • 구름많음이천1.9℃
  • 맑음강화0.5℃
  • 구름조금원주1.2℃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6℃
  • 구름많음부안4.2℃
  • 흐림함양군3.5℃
  • 흐림북창원5.0℃
  • 구름많음보은1.6℃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정읍2.6℃
  • 흐림영주1.1℃
  • 흐림김해시5.0℃
  • 구름많음북강릉5.5℃
  • 맑음수원1.0℃
  • 흐림거창2.6℃
  • 흐림창원3.7℃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고산6.6℃
  • 흐림태백-0.6℃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의성2.9℃
  • 흐림울산4.1℃
  • 맑음춘천2.2℃
  • 흐림상주3.9℃
  • 흐림안동2.4℃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고흥5.3℃
  • 맑음인천0.2℃
  • 구름많음군산3.4℃
  • 구름많음서귀포12.1℃
  • 흐림광양시5.4℃
  • 맑음철원-0.5℃
  • 흐림진주4.9℃
  • 흐림봉화1.8℃
  • 흐림남해6.1℃
  • 흐림밀양4.5℃
  • 구름조금홍성2.4℃
  • 구름조금대전3.3℃
  • 맑음파주-0.2℃
  • 흐림경주시3.4℃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영월1.1℃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전주3.1℃
  • 구름많음홍천1.1℃
  • 구름많음천안1.8℃
  • 흐림영덕4.2℃
  • 흐림영천3.0℃
  • 맑음북춘천0.3℃
  • 구름많음보성군5.6℃
  • 흐림구미3.5℃
  • 구름조금속초5.4℃
  • 흐림대구3.1℃
  • 구름많음영광군3.3℃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부산5.7℃
  • 구름많음성산5.8℃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세종2.2℃
  • 흐림울릉도5.5℃
  • 구름많음제천1.2℃
  • 흐림흑산도5.5℃
  • 흐림포항4.9℃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북부산5.9℃
  • 흐림여수4.1℃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금산2.5℃
  • 맑음서산2.1℃
  • 흐림남원2.2℃
  • 구름많음광주3.7℃
  • 구름많음고창군2.2℃
  • 흐림울진7.4℃
  • 흐림양산시6.4℃
  • 흐림진도군4.3℃
  • 흐림거제4.9℃
  • 맑음서울0.7℃
  • 흐림산청3.5℃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해남4.4℃
  • 흐림순천2.9℃
  • 흐림의령군3.3℃
  • 구름많음청주2.6℃
  • 흐림순창군1.6℃
  • 2025.12.21 (일)

코레일,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 ‘버티기’...이젠 옛말 강경조치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0 15:54:30
  • -
  • +
  • 인쇄
최근 민사 승소, 여행질서 확립 위해 상습·악의적 부정승차자에 추가 소송
사진=코레일
사진=코레일

[CWN 이성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부정승차 근절과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열차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에 따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대부분 부가운임을 정상 납부하지만, 고액일 경우 내지 않고 버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정기승차권 위조 △타인 명의 정기승차권 사용 △할인 승차권 상습 부정사용 등으로 적발되었으나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부가운임 지급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해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첫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상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캡처본을 소지한 채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됐다.

승차구간 운임의 10배인 400만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청구됐으나 납부하지 않고 버텨 이번 소송으로 전액 징수하고,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됐다.

한편, 코레일은 빅데이터와 이용 내역을 활용한 부정승차 모니터링을 통해 △승차권 다량반환(취소)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상품의 부정사용 등 의심징후가 나타날 경우 집중 검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