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단독] 국토부·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황당한 잣대’ 애꿎은 회원사 ‘피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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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황당한 잣대’ 애꿎은 회원사 ‘피멍’ 

기획취재팀 / 기사승인 : 2023-12-05 0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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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력 법령으로 정당한 사업변경 요청 번번이 묵살
협회 “국토부 지시받아”···국토부 “법적 분쟁시 지원”
세상에 이런 ‘法’이···회원사 안중에도 없이 독불장군식
관할 영등포구청도 갸우뚱 "확인 후 조치 취하겠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CWN 기획취재팀] 서울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정만, 이하 협회)가 회원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함께 수년이나 지난 업무규정을 내세워 회원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신청’(이하 대폐차 신청) 승인을 거부하고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20일 국토부와 관련 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인 중소화물차 업체 A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이하 대폐차 신청)에 대한 승인을 수 개월 동안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협회를 상대로 법적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신청이란, 화물자동차의 노후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령을 준수한다.

A사는 올 초부터 수차례 협회에 대폐차 신청을 했지만 협회는 신청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서울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협회는 지난 2017년도 국토부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근거로 A사의 대폐차 신청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2017년도 당시 국토부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상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 간에는 대폐차가 가능하다.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은 현행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은 일반형,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2017년도 국토부의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 내부규정 상 2004년 1월 20일 이후 증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시점을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다.

윤휘영 협회 전무이사는 “협회는 아무런 힘이 없다. 국토부에 공문으로 현 사항을 질의한 상태”라며 “국토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섭 협회 담당부장은 “국토부로부터 A사의 대폐차 신청을 승인해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또한 만약 A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토부가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김상조 주무관은 “A사의 경우 협회 관계자로부터 2017년도 국토부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며 “아울러 A사가 협회를 대상으로 법적소송을 할 경우 국토부가 협회를 지원하겠다고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는 국토부와 협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청이 법령 및 규정, 지침을 적용할 때는 현행 법령이 아닌 이전 법령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2017년도 국토부의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 내부규정은 이미 6년이나 지난 것”이라며 “이후 국토부 내부 규정은 매년 개정됐으며, 이 때문에 개정 전 내부규정은 소멸돼 효력이 없는데도 국토부와 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법조계 역시 국토부나 협회가 행정청이 현재 시행하는 법령 및 규정, 지침을 무시하고 지난 법령 및 규정,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법무법인 소속 B모 변호사는 “행정청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는 법령 및 규정, 지침을 적용해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특별한 부칙이 없는 한 현행 법령이 아닌 이전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국토부와 협회가 수년이나 지난 지침을 근거로 회원사의 대폐차 신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소속 J모 변호사는 “행정청이 현행 법령이나 규정 및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난 법령이나 규정 및 지침을 특별한 부칙도 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관청인 영등포구청 역시 협회의 모습에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 C모씨는 “2017년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 내부규정은 6년 전 내부규정”이라며 “국토교통부의 내부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정 전의 내부규정은 소멸되어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C모씨는 이어 “이에 새로 개정된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부규정을 근거로 하였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화물협회의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하여 확인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제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도 협회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 D모씨는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오히려 회원사의 권익을 짖밟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협회가 차기 이사장 선거 전 회원사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admin@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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