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전입신고 나도 몰래 다른곳에 못하고 주소 바뀌면 알림 받는다

  • 맑음서산6.6℃
  • 맑음서청주2.4℃
  • 맑음영주3.0℃
  • 맑음이천2.7℃
  • 흐림의성5.4℃
  • 맑음포항10.8℃
  • 맑음밀양5.6℃
  • 맑음추풍령2.4℃
  • 안개대전6.3℃
  • 맑음고산15.7℃
  • 흐림봉화3.3℃
  • 맑음제천1.1℃
  • 맑음울릉도12.6℃
  • 흐림영월3.8℃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군6.5℃
  • 맑음동해6.7℃
  • 안개홍성2.9℃
  • 맑음세종5.7℃
  • 맑음거창3.1℃
  • 맑음부산13.3℃
  • 흐림청송군6.7℃
  • 맑음인제3.9℃
  • 맑음북강릉6.3℃
  • 맑음남해9.6℃
  • 박무광주8.1℃
  • 맑음정읍5.0℃
  • 맑음임실2.5℃
  • 맑음서울7.5℃
  • 맑음양평4.6℃
  • 맑음성산14.6℃
  • 맑음문경3.8℃
  • 맑음대관령-2.5℃
  • 박무북부산8.7℃
  • 맑음산청3.3℃
  • 맑음목포9.5℃
  • 맑음동두천3.5℃
  • 맑음구미4.0℃
  • 박무수원5.1℃
  • 맑음울진6.5℃
  • 맑음영천5.3℃
  • 맑음고흥4.8℃
  • 맑음보은1.8℃
  • 맑음광양시8.7℃
  • 박무북춘천2.6℃
  • 맑음인천8.6℃
  • 맑음철원1.7℃
  • 맑음진주3.9℃
  • 맑음순창군4.0℃
  • 맑음경주시6.0℃
  • 박무흑산도13.7℃
  • 맑음여수13.4℃
  • 맑음상주3.2℃
  • 맑음속초7.2℃
  • 박무청주6.5℃
  • 구름조금제주15.5℃
  • 맑음거제10.2℃
  • 맑음장수1.5℃
  • 맑음의령군2.8℃
  • 박무울산10.7℃
  • 맑음춘천4.4℃
  • 맑음영덕7.6℃
  • 구름조금고창6.3℃
  • 맑음장흥4.6℃
  • 맑음충주3.8℃
  • 맑음보성군6.8℃
  • 구름많음부여3.9℃
  • 흐림정선군4.3℃
  • 맑음순천2.7℃
  • 박무전주6.4℃
  • 맑음강화6.4℃
  • 맑음강릉8.3℃
  • 맑음김해시10.4℃
  • 맑음진도군5.9℃
  • 맑음홍천2.0℃
  • 구름조금영광군4.6℃
  • 맑음양산시9.5℃
  • 맑음통영12.3℃
  • 맑음원주3.4℃
  • 맑음해남3.9℃
  • 맑음부안5.9℃
  • 박무대구6.9℃
  • 맑음태백1.7℃
  • 안개안동5.4℃
  • 맑음서귀포15.6℃
  • 맑음합천5.0℃
  • 맑음남원3.8℃
  • 맑음강진군5.5℃
  • 박무창원10.1℃
  • 맑음보령7.2℃
  • 맑음천안2.3℃
  • 맑음함양군1.7℃
  • 맑음북창원9.4℃
  • 맑음군산7.1℃
  • 맑음파주2.9℃
  • 흐림금산4.6℃
  • 박무백령도12.0℃
  • 2025.11.06 (목)

전입신고 나도 몰래 다른곳에 못하고 주소 바뀌면 알림 받는다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14:59:21
  • -
  • +
  • 인쇄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입신고 신분확인 강화·전입세대확인서 등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CWN 최준규 기자]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세입자 주소를 집주인이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우선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할 때 꼭 전입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내야 하는 등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됐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할때 전입자 신분증 원본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달라진다.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준규 기자
최준규 기자 / 뉴미디어국장 뉴미디어국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