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2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RR/BAYC NFT 컬렉션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유가랩스(Yuga Labs)의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 NFT 컬렉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RR/BAYC NFT 컬렉션 제작자인 라이더 립스(Ryder Ripps)와 제레미 코헨(Jeremy Cahen)은 BAYC NFT 컬렉션의 상징인 원숭이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NFT 컬렉션을 발행했다. 립스와 코헨은 "유가랩스와 BAYC NFT를 향한 맹목적인 지지 열풍 풍자 및 비판 목적으로 RR/BAYC NFT 컬렉션을 발행한다"라며, 인종차별적 이미지와 대안 극우 성향 웹사이트인 4chan의 밈, 숨겨진 나치 이미지 등을 포함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유가랩스 측은 지난해 6월, 립스를 포함하여 RR/BAYC NFT 컬렉션 제작에 참여한 이들을 제소했다. 유가랩스 측은 "RR/BAYC NFT 컬렉션 제작자들이 풍자라는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소비자 혼란을 유발해 수백만 달러의 부당한 이익을 창출했으며, BAYC에 피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유가랩스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BAYC 상표를 소유한 사실에 주목하며, 피고인들이 유가랩스의 동의 없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참조한 BAYC 상표를 사용하여 RR/BAYC NFT 컬렉션을 판매한 사실, 유사한 제품 모양으로 인해 실제 BAYC NFT를 구매하거나 토큰 추적 도구로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혼동 유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유가의 BAYC 마크가 시장에서 강력하고 RR/BAYC 프로젝트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BAYC 마크 사용은 공정 사용이나 로저스 테스트에 따른 예술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가랩스는 이번 사건에서 RR/BAYC NFT 컬렉션 제작에 참여한 이들에게 손해배상금 20만 달러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손해배상금은 계류 중인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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